탈퇴일시금 소득세 20.42%를 환급받고 싶어...
안녕하세요. 타쿠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탈퇴일시금의 20.42% 원천징수 소득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20.42% 원천징수 소득세 환급 방법
국민연금의 탈퇴일시금은 100% 입금되지만, 후생연금의 탈퇴일시금은 20.42%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이는 「퇴직소득의 선택 과세에 의한 환부를 위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원천징수 소득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방법
- 납세관리인 신청서 제출
- 퇴직소득 선택과세 신고서 제출
- 납세관리인 계좌로 세금 환급
- 납세관리인 해임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탈퇴일시금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납세관리인은 국세 통칙법 제117조에 따라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본에 주소가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거나,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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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신청서 제출
우선, '납세관리인 신청서'와 '여권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납세관리인 신청서는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제출하며, 귀국 전 제출하셔도 되고, 귀국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납세관리인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납세관리인 신청서 작성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납세관리인 신청서 제출 서류
- 납세관리인 신청서(PDF)
- 여권 사본
일본연금기구가 아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선택과세 신고서 제출
탈퇴일시금이 환급되고, 납세관리인을 신청까지 마쳤다면, 이제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 환급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 퇴직소득 선택과세 신고서
- (분리과세용) 선택과세 신고서
- 탈퇴일시금 지급결정 통지서
- 여권 사본
퇴직소득 선택과세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퇴직소득 선택과세 신고서 작성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납세 관리인의 계좌로 세금 환급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납세관리인의 계좌로 원천징수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심사는 약 3주가 소요되며,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환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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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임 해임서 제출
소득세 환급이 완료되었다면, 마지막으로 납세관리인 해임서를 제출합니다.
납세관리인 해임서 제출 서류
- 납세관리인 해임서
- 여권 사본
납세관리인 해임서 기입 방법
- 消費税(소비세) 부분을 지웁니다.
- 관할 세무서를 기입합니다.
- 직접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발송일을 기입해 주세요.
- 일본의 마지막 주소를 적어 주세요. 도장은 안 찍어도 됩니다.
- 자신의 이름을 적어 주세요.
- 자신의 생년월일을 적어 주세요.
- 마이넘버 12자리를 기입해 주세요.
- 일본에 있었을 때의 직업을 기입해 주세요.
- 납세관리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입해 주세요.
- 납세관리인의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 납세관리인의 이름을 기입해 주세요.
- 일본의 마지막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 '同上'로 기입해 주세요.
- 「脱退一時金の所得税の申告・納税が完了したため」를 기입해 주세요.
자, 이제 납세관리인 해임서의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납세관리인 해임서'와 '마이넘버카드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주세요.
마치며
탈퇴일시금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인에게 부탁하기 미안하다면, 납세관리인은 저희 타쿠로 대행에 맡겨 주세요.
탈퇴일시금 신청 절차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