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일시금의 5가지 환급조건 | 2년 이내 신청? [일본연금 환급]

일본 연금 환급 5가지 조건

탈퇴 일시금의 환급 조건을 알고 싶어...

안녕하세요. 타쿠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연금 탈퇴 일시금의 환급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위글 - 일본연금 환급방법

탈퇴 일시금 환급 조건

일본 연금 탈퇴 일시금 환급 조건

탈퇴 일시금의 환급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것
  •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 일본에 주소가 없을 것
  •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일본 연금 기구의 설명을 살펴 봅시다.

구체적인 조건

  1. 일본에 거주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것
  2.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다
  3.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완료 기간 등의 월수 또는 후생연금보험(공제조한 등에 가입했던 기간을 포함)이 6개월 이상
  4. 일본에 주소가 없다
  5.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적이 없다

출처 - 일본연금기구

무슨 소리인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조건1. 주소가 없어진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것

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 주소가 없어진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 주소가 없어진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즉, 일본의 거주 주소가 없어지고 2년이 지나면 탈퇴 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일본 주소가 없어진 후'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기간 2년의 기준

위에서, 탈퇴 일시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일본 주소가 없어진 후 2년간'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환급 가능 기간을 각 케이스별로 나누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해외로 전출신고를 한 경우
재입국허가 유뮤와 관계없이 전출 예정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2년간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재류카드에 구멍을 뚫은 경우
출국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2년간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 일본에 주소가 남아 있으므로, 탈퇴일시금은 주소가 말소되는 재입국허가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2년간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신고(資格喪失届)'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면 재입국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출신고 후 재입국허가를 받았더라도, 일본에 주소가 없어졌으므로 탈퇴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2. 일본에 주소가 없을 것

일본 연금 탈퇴 일시금 환급 조건 일본에 주소가 없을 것

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에 주소가 없어야 합니다.

즉, 일본에 주소가 있는 경우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이 항목에 해당되어 탈퇴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본 출국 전 탈퇴 일시금 신청은?

일본에서 탈퇴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전출신고를 제출한 후, 전출 예정일 이후에 신청 서류가 일본연금기구에 도착하도록 보내 주세요.

탈퇴 일시금은 일본 출국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출국 전 탈퇴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전출신고를 제출한 후, 전출 예정일 이후에 신청 서류가 일본연금기구에 도착하도록 보내 주세요.

조건3.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을 것

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일본 이중국적자의 경우,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건4. 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할 것

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이 말은 즉, 국민연금에 5개월 가입, 후생연금에 5개월 가입한 경우에는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게 되므로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에서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조건5. 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을 것

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연급 수급 자격을 가진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로 인해 일본에서 장애수당금을 받은 적이 있이음
  •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여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게 됨
  • 생계유지관계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갖게 됨

이러한 경우 탈퇴 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탈퇴일시금의 환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탈퇴일시금 신청서류에 대하여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오른쪽 아래의 '다음글' 버튼을 클릭하여, 탈퇴일시금 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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