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민연금의 탈퇴 일시금은 '마지막에 낸 보험료의 절반'에 '기준 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를 2021년 보험료를 기준으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기간 | 지급액 |
---|---|
6~11개월 | 49,830엔 |
12~17개월 | 99,660엔 |
18~23개월 | 149,490엔 |
24~29개월 | 199,320엔 |
30~35개월 | 249,150엔 |
36~41개월 | 298,980엔 |
42~47개월 | 348,810엔 |
48~53개월 | 398,640엔 |
54~59개월 | 448,470엔 |
60개월~ | 498,300엔 |
탈퇴일시금 계산식
마지막에 낸 보험료의 절반 x 2분의 1 x 지급액 계산에 이용되는 수
2021년 4월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2021년 4월 이후인 분은, 계산에 이용되는 수의 상한이 36개월(3년)에서 50개월(5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2021년 3월 이전인 분들은, 종래대로 36개월(3년)을 상한으로 지금액이 계산됩니다.
출처 - 일본연금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