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탈퇴일시금은 아래의 1에서 7까지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공적연금제도(후생연금보험 또는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가 아닐 것
-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보험 (공제조합 등을 포함)에 6개월 이상 가입했을 것
- 노령연금※ 수급자격기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료기간, 후생연금보험가입기간 및 합산대상기간 총합 10년)을 만족하지 않을 것
- 장애연금 등 연금수급자격이 없을 것
-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것
- 공적연금제도의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자격 상실일에 일본 국내에 주소를 보유한 경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보유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일부면제를 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 면제 구분에 상응하는 기간이 합산됩니다.
출처 - 일본연금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