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연금 탈퇴일시금 기간은 5년으로 변경되었나요?
특정기능 1호 신설에 따른 재류기간의 최장기간이 5년이 된 점과, 최근 단기체재 외국인의 상황이 변화합에따라, 2021년 4월부터 탈퇴일시금 지급액 계산에 사용되는 개월수의 상한이 36개월(3년)에서 60개월(5년)으로 상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한월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4월 이후에 연금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보험 각각 지불한 보험료 60개월(5년)분을 상한으로 계산 - 2021년 3월 이전에만 연금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보험 각각 지불한 보혐료의 36개월(3년)분을 상한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