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탈퇴일시금을 받게 되면, 탈퇴일시금을 청구하기 이전의 모든 기간이 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탈퇴일시금을 청구에 대해서는, 일본의 노령연금을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한 후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 2017년 8월부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수급자격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일본의 노령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탈퇴일시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기간 단축에 관한 상세내용은 '必要な資格期間が25年から10年に短縮されました'를 확인해 주세요.
- 일본과 연금통산 협정을 맺은 국가의 연금가입기간이 있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일본 및 협정국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社会保障協定'을 확인해 주세요.
2. 일본연금기구 등이 청구서를 수취한 날에, 주소가 아직 일본에 있는 경우 탈퇴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에 전출신고서를 제출한 후 탈퇴일시금을 신청해 주세요.
3. 출국 전에 일본 국내에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청구서를 주민표의 전출(예정)일 이후에 일본연금기구에 제출해 주세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청구서가 전출(예정)일 이후에 일본연금기구에 도착하도록 보내 주세요.
또한, 각 지자체에 전출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입국허가 또는 미나시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전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입국허가 또는 미나시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국민연금 피보험자로 인정되므로,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탈퇴일시금의 지급액은, 일본에서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지불한 보험료의 일정 기간을 상한으로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상한 기간은, '탈퇴일시금 지급상한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를 확인해 주세요.
이 상한 기간을 초과하여 일본 연금제도에 가입한 자가 탈퇴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탈퇴일시금의 지급금액은 상한기간으로 계산되지만, 탈퇴일시금을 청구하기 이전의 모든 기간이 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일본에 반복적으로 재류하여, 일본 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이 상한기간을 초과하는 자가, 가입기간에 따라 탈퇴일시금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 출국 때마다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 두 제도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탈퇴일시금 지급액은 각각 보험기간에 의거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읭 납부기간이 4개월, 후생연금 가입기간이 4개월인 경우, 합산하면 8개월이나,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일본연금기구